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 추후 피고인이 그 계좌에 이자를 납부하면 이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7.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주었다가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었던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출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함부로 넘겨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알려 주고, 2019. 5. 15.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