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B은행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7,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3~4등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그 쪽 담당자와 연락해서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한다. 컨설팅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곧이어 I 회사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