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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14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잡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냉동창고, 냉장창고 및 절단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축산물인 식용 돼지 부산물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E에 있는 F식당 등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D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에스월드로부터 공급받은 돼지 등뼈 32상자(1상자 20kg)의 표시된 유통기한이 각 2014. 7. 31.부터 같은 해

9. 5.까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돼지 등뼈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영업 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정리자료 첨부 관련)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1 내지 15번)

1.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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