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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닭발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닭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구입하여 냉동보관한 것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이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뼈 없는 닭발, 불닭발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이 사건 닭발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한 것이지 완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 제33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표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인 축산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뼈 없는 닭발 등으로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구입하여 처음부터 냉동보관한 닭발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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