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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301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대지 1369.1㎡, 건물 287.28㎡에 냉동창고 2개, 냉장창고 1개 및 축산물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축산물 가공 및 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9.경 축산물 도매업체인 F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이 도축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냉장닭인 육계B1 150박스(3,000마리 상당)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주)의 냉동창고에 보관시킨 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2009. 12. 12.경 140박스, 2010. 1. 30.경 10박스를 각각 출고하여 E에서 가공 처리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09. 8.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F 및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H(주)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냉장닭 12,082박스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10,757박스(185,873마리 상당)를 판매하고, 905박스(13,858마리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E 사업장 내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토종닭 12박스, 하림토종닭 120박스, 토종닭(제수용) 20박스, 절단육(닭) 100박스, 올품(닭고기) 8박스, 치킨바비큐(날개) 11박스, 닭발 4박스, 치킨바비큐(삼계) 121박스, 하림 닭고기 210박스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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