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30 경 부천시 C 건물 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상체를 집어넣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범행한 것이다.
-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려 했는바 범행 수법이 나쁘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다만 미수에 그쳤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