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22:03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2 층까지 올라가 주택 *** 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0. 23:0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 호 다용도 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위 주택에 있던 피해자 K(34 세 )에게 침입 사실이 발각되어 붙잡히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위 다용도 실 출입문을 통해 다용도 실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계속 밀어 피해자의 좌측 팔과 무릎 부위가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잡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다용도 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K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물총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감식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가스 배관 등 재 감식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사진 촬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