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친모 D과 2011. 9. 6.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11. 26. 경 경제적인 이유로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15. 5. 13. 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중반 무렵부터 자신의 채무 문제로 D과 갈등이 생겨 부부사이가 소원 해지고, D이 직장에서 12 시간씩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 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07:00 경 피고인의 집인 이천시 E 빌라 201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3. 셋째 주 무렵 06:00 경에서 07: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토요일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4세) 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는데, 피해 자가 등을 돌려 벽을 바라보며 눕자 피해자를 정면을 보도록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