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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5고단2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3. 06: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06:30경 위 E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3자루(길이 약 45cm, 35cm, 30cm)를 가지고 와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9세)와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겨누며 피해자들을 향해 "저 씹새끼들 다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발생보고(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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