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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3. 22: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세), 선배 E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 A야, 너 형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하냐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자 그곳 주방 조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상의 우측 소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흉기촬영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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