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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8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연면적 50㎡인 주택 및 창고를 2012. 10. 28.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통보,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 지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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