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14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B 전 14,463㎡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에 바닥면적 32㎡ 인 주거용 가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9. 22.까지 위 가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5. 9. 24.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10. 12.까지 위 가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강남 구청장)
1. 진술서 (C)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지시, 시정 촉구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원
1. 등기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