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200평을 임차한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동(18㎡)을 설치하여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2. 5. 18.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 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2. 6. 2.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촉구지시, 위치 및 현장사진, 우편택배조회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