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B 상호로 이삿짐 등 물품보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 200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 270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약 1,393㎡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 약 270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