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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94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해 오면서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행위로 2004.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상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6. 및 2014. 10. 20. 2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약 1,382.4㎡에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 약 96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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