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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277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3』 피고인 A은 E 와 2015. 1. 경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 금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가 마치 주식회사 리더스 테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급여 내역서 등을 만들고,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경기도 고 양지 일산 동구 Q 아파트 105동 1602호 ‘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E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재직 증명서, 급여 내역서 등과 함께 피해자 우리은행 고척동 지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1억 8,400만 원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E는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55』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경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형인 R의 아파트에 피고인 B가 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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