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 H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은 C에게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 경 H으로부터 C이 ( 주 )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 주 )J 명의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K 건물 501호에 관하여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은 국민은행 목동 역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9,0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 차( 전 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1. 27.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은 대출 브로커 H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H은 L에게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L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B의 남편 I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