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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2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대출브로커 C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C 등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B는 이들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대출희망자에게 건네준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그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금 중 일정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은 피고인이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1412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2009. 7. 4. 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허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 북구 칠곡 소재 농협 칠곡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5,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141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F’에 근무한 적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세자금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서류 기록첨부), -관리채무자기본정보표, -주민등록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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