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와 C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 및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하고,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임차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D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원주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G, 102동 701호에 대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D와 공모하여, 피고 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 임대인 A, H’, ‘ 임 차인 D’, ‘ 보증 금 1억 3,000만 원’, ‘ 계약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B는 C로부터 ‘I 회사 ’에서 D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같은 날 D와 함께 원주시 북 원로 2135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원주시 지부를 방문하여, D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