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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7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15. 14: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옆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0. 원고 차량 피보험자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5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F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F위원회의 소심의와 재심의 모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며 다른 차의 주행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은 급히 우측으로 피하려 했음에도 피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0%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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