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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32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8. 20: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좌측면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9.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1,746,15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위원회(이하 ‘E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E위원회는 2019. 1. 14. “소심의 결정 유지(피청구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가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근접 차로변경한 점, 피청구차가 옆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차로변경한 점, 충격과정, 충겨부위 등을 고려함. 동영상 참조)”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원고 차량 20% : 피고 차량 8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속 등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과실비율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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