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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9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를 추가한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E 시장 쪽에서 중앙 역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4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 수역 부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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