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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단15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0』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012고단484』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 7.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33-6호 앞 편도 4차로를 목감초소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화단 경계석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공소장에 기재된 0.138%는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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