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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왕복 3차선 도로를 푸른마을5단지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위 소타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여, 47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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