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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5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8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강고수부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인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삼성 신용카드가 타인의 카드로 위 B가 습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9. 09:3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편의점 종업원 H에게 위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5,400원을 결제하겠다고 기망한 후 담배를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51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제주삼다수’ 등 식음료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2,600원을 결제한 후 식음료 등을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32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M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피해자 N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20,000원을 결제한 후 디지털카메라를 교부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06경 서울 중랑구 O 소재 ‘P’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950,000원을 결제한 후 금팔찌를 교부받아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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