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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3.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C 카드( 카드번호: D) 와 E 카드( 카드번호: F)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8. 16:15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 인 위 C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생 막걸리 1 병, 초코 칩 머핀 1개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0. 00: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등에서 총 38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20,22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B 명의의 신용카드 인 위 C 카드와 위 E 카드를 제시한 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한 번은 분실된 신용카드인 것이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1. 분실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분실카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H 편의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각 신용카드 영수증, 수사보고 (L 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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