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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제아파트 방향에서 외환은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57,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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