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구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160만원에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7: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이테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약 5km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를 오목천 둑길 방향에서 현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현흥초등학교 방향에서 오목천 둑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