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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의도호텔 방면에서 여의도 산업은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이어 위 쏘나타 택시에서 떨어져 나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사고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7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H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5세), 피해자 M(7세), 피해자 N(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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