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9. 07: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2공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인동메가라인 쪽에서 동구미이마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46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