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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빌딩 소재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사무소를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9.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1,854,080원 및 2007년 연월차수당 2,750,449원, 2008년 승급급여 6,330,062원, 2009. 1. 경비 1,677,340원, 2008년 연말정산 환급금 494,460원 합계 33,106,3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제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5887호 사건의 제1차 변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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