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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4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3. 11. 10.까지 35 구좌 (1 구좌 150만 원) 의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3. 10. 10.까지 매달 150만 원 상당의 계 금을 불입한 피해자 C에게 2013. 11. 10. 계 금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계 금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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