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01. 4. 12. 자 낙찰계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1. 4. 12. 춘천시 E에 있는 ‘F’ 갈비집에서, 총 50 구좌, 1 구좌당 불입액 1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농협대출 채무 3,990만 원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300여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포함하여 가입한 7 구좌에 대해 매월 700만 원의 계 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계원으로 가입케 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3. 1 12.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2 구좌 합계 금 4,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3,100만 원의 계 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1. 10. 25. 자 낙찰계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1. 10. 25. 춘천시 E에 있는 ‘F’ 갈비집에서, 총 50 구좌, 1 구좌당 불입액 1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함에 있어, 사실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01. 4. 12. 자 낙찰계 계 금으로 매월 7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등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포함하여 가입한 6 구좌에 대해 매월 600만 원 상당의 계 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I를 계원으로 가입케 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3. 1 2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2 구좌 합계 금 3,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합계 2억 8,800만 원의 계 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2. 5. 9. 자 낙찰계 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