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R-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7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3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