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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099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99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로서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7. 5.부터 2014.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2014. 2. 5.부터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달부터는 월 임료 외에도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청소관리분담금(월 10만 원), 공동전기분담금, 공동수도분담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8. 5. 현재 그 미지급 합계액이 15,990,500원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4. 7. 17.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의 임차목적대로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임료와 청소관리분담금 합계 월 2,630,000원{= (130만 원 × 110%) 1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액 합계 15,990,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부당이득액 반환으로서 '2014. 8.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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