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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893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5. 26.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매수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적 지배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변론이 종결된 제3회 변론기일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임료 상당 부당이득도 2019. 1. 31.까지만 청구하는 것으로 줄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1. 31.까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월 54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405만 원[= 월 54만 원 × 15개월(2017. 5. 26.~2018. 8. 25.) /2]과 2018. 8. 26.부터 2019. 1. 31.까지 각 월 2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통상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1955, 11962(반소) 판결 등 참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이 법원이 촉구하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 월 임료를 증명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3) 갑 제3호증(임대료 확인서)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 F’라는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 3.3㎡당 9,000원의 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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