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800,000원 및 2018. 6.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목적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계약시 1,000만 원, 3개월 이내에 4,000만 원, 6개월 이내에 2,000만 원 분할 지급), 월 임료는 44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은 2017. 8. 20.부터 2019. 8. 20.까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과 2018. 11. 20.까지의 월 임료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료 20,800,000[= 30,800,000원(4,400,000원×7개월)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2018. 6.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