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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3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3:10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소재 ‘ 예 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9. 04:05 경 제 1 항 기재 ‘ 예 식장’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부와 통화를 하기 위해 그곳에 출동한 순찰 차인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수 22호 차량 내에 비치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 씹할 개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 I에게 ‘ 개 같은 새끼야, 좆같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 경장 H를 향해 ‘ 개 같은 경찰, 개 같은 공권력, 씹할 개 같은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경장 H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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