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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 23:49 경 인천 남구 C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잠을 자 던 중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25 세) 이 음주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 씨 발, 이거 안 놔.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G 아반 떼 순찰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62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타박상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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