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청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신고대상 차량인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요구 받자 약 15 분간 음주 감지를 회피하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였고, 그 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