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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7. 21:18 경 울산 남구 F 치킨 집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 경 울산 남구 G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공용 서류인 근무일지 뒷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서 가지고 나왔다.

그런 데 뒤늦게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들을 따라가 “ 다른 종이에 제 이름을 적어 줄 테니 그 종이를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 내가 왜 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H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외근 조끼가 찢어지도록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 야, 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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