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7. 04:15 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F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 저 사람이 술집에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도 횡설수설하였고, 음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고, 위 가게 앞 도로에 피고 인의 차량인 G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위 E이 보기에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0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수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울산 남구 H, D 파출소에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인 위 E과 순경 I을 향해 " 어이 폴리스 새끼들 아", " 이거 수 갑 풀어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전보호 책임 관인 경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내 경찰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짜 바리 새끼들 다 죽는 데이”, “K 형사가 내 친구 다 중부서 L 반장도 내 친구거든. 이 호로 새끼들 아 ”라고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