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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6 2014나872
주식인도등
주문

1.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5. 9. 7. 설립 당시 액면가 1주당 5,000원의 기명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 그 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소유명의자가 F로, 3,000주는 소유명의자가 G로, 나머지 3,000주는 소유명의자가 피고 B으로 각 등재되었다.

나. 피고 C은 2006. 9.경 자신의 처인 H의 명의로 E 및 그 주주명부상 주주인 F, G, 피고 B과의 사이에 경북 의성군 K 등 소재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J이 피고 C에 대한 F, G, 피고 B의 이 사건 투자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을 제1호증). 【 투자계약의 주요내용 】 제1조 계약의 목적 i) 피고 C이 이 사건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E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E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액면가 : 1주당 5,000원) 중 15%를 취득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F, G, 피고 B(이하 ‘F 등 3인’이라 한다)과 E는 E의 총 발행주식 1만 주를 F 등 3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iv)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 F 등 3인과 E는 그 주주도 본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5조 보유지분의 효력 i) 피고 C은 향후 E의 사세 확장 기타 사유로 자본 증자, 주식 변동, 주주의 참여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상관없이 E의 총 발행주식 중 15%를 보유유지하도록 한다.

다. E는 2007. 4. 2. 보통주식 100,000주를 유상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함으로써 그 총 발행 주식이 110,000주로 되었는데, 그 주주명부에 그 주식 110,000중 44,000주는 소유명의자가 F로, 33,000주는 소유명의자가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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