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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2 2013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3:25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축사업을 진행중인 건축설계사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다가 인허가와 관련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은 다음 탁자를 향해 내리찍어 안면부를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치아가 여러 개 빠지거나 부러지고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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