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4: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 E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처에게 “그만 마시고 가자”라고 말한 후 처가 나오지 않자 재차 처에게 “빨리 나와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부위, 왼손을 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깨진 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