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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4: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 E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처에게 “그만 마시고 가자”라고 말한 후 처가 나오지 않자 재차 처에게 “빨리 나와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부위, 왼손을 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깨진 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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