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1.경부터 B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6. 6. 16. 03:0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원위경골 골절, 우측 비골 간부골절, 좌측 무릎 열상’을 진단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 하퇴부 경골 분쇄골절, 우 하퇴부 비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와 C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C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 역시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 및 D이 원고가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의 관계에서 B은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