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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8 2019구단72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서산시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7. 3. 22. 12:3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E 소재 F슈퍼 앞 도로에서 G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H 한국쓰리축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그 후 원고는 ‘좌측 하위부 경-비골 개방성 분절 및 분쇄골절, 좌측 고관절 대퇴골부 골절 및 탈구, 좌측 하퇴부 압궤손상, 좌측 하퇴부 표재성 후방 근육군 파열, 좌측 하지부 다발성 압궤손상 및 다발성 골절, 좌측 아랫다리 개방성 골절 및 골괴사, 좌측 하지부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고, 2019.8.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10.14. 원고에게, “원고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이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여 전적으로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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