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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5가단935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29,639,408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D생 여성인데, 2014. 4. 7. 17:15경 상수역 인근의 보도 블럭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피고 C이 운영하던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E병원에 고용된 의사 피고 B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B은 그날 원고에게 ‘우 하퇴부 경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우 하퇴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으로 진단하면서 1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붓기가 빠진 후 금속 고정물로 골절된 뼈를 고정할 것이며 1년 후에 금속 고정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부터 2014. 4. 16.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 4. 9.에는 피고 B으로부터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B은 2014. 4. 16. 퇴원하는 원고에게 수술 부위의 소독은 원고의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받으면 되고, 1주일 간격으로 E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외래진료를 받으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5. 28.경까지 1주일 간격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피고 B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와 함께 2014. 4. 18.부터 2014. 6. 1.까지 사이에 정오의료재단본의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독 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2014. 6. 1. 정오의료재단본의원에 가서 소독을 받는 과정에서 그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부위가 시커멓게 변해 있어 염증이 의심되니 수술을 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4. 6. 2. E병원에 내원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6. 2. 원고의 수술부위를 확인한 후 ‘우 하퇴부 봉소염 및 농양’으로 진단하면서 ‘농양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 단하지 부목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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