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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PC방 청소도구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22:23경 위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PC방 이용요금 무인충전기’에 충전금액 11,000원을 입력한 후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충전금액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같은 방법으로 11,000원씩 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22,000원을 결제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22:29경 수원시 팔달구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던힐디톨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 J, K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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