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3』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와 두 좌석 떨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BC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9. 21:39경 시흥시 D에 있는 건물의 108호 E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전자서명 결재하여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정84』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3층 중 피해자 I(43세)이 투숙하고 있던 311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옵티머스G프로) 1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경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39,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PC방 및 E 편의점 CCTV수사) 1....